신축주택 증축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중간정산 여부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2324
- 회시일
- 2021-05-18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무주택자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주택 구입으로 간주하여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성 등에 대한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만일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근로자가 무주택자로서 주택을 증축하면서 새로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면서 주택 증축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명확한 경우라면 당해 근로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중간정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중간정산을 목적으로 단순히 부부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주택의 구입으로 보기 어려워 중간정산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324 , 2021.05.18
【질의】
주택을 신축하면서 남편 명의로 소유권등기 후 신축주택을 증축을 하고 부부공동명의로 재등기하는 경우, 재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 중간정산 가능한지 여부
【회시】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무주택자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주택 구입으로 간주하여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성 등에 대한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만일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근로자가 무주택자로서 주택을 증축하면서 새로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면서 주택 증축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명확한 경우라면 당해 근로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중간정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중간정산을 목적으로 단순히 부부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주택의 구입으로 보기 어려워 중간정산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324,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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