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판단

문서번호
중대산업재해감독과-2442
회시일
2022-06-23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상 개인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함 「국유재산법 」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그 내용만으로 해당국가기관이 사용 허가를 받은 사업주와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해당 사업주가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서 자신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사용허가를 한 기관으로부터 별도의 도급등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해당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자신의 종사자에 대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중대산업재해감독과-2442 , 2022.06.23

【질의】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업장(식당, 제과점 등 휴게음식점)의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주와 사용을 허가한 기관장 중 누가 경영책임자로 처벌되는지?

【회시】

「중대재해처벌법 」상 개인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함

「국유재산법 」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그 내용만으로 해당국가기관이 사용 허가를 받은 사업주와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해당 사업주가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서 자신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사용허가를 한 기관으로부터 별도의 도급등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해당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자신의 종사자에 대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중대산업재해감독과-2442,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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