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호봉인상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376
- 회시일
- 2016-01-26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에 따라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퇴직연금규약에 정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납입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기간에도 DC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바, - 육아휴직기간의 DC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 ‒ 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 ÷ (12‒육아휴직기간)으로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하고, - 연간 부담금 산정기간 전부가 휴직인 경우에는 그 이전년도의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납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76 , 2016.01.26
【질의】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인 보육교육직원의 호봉이 매년 자동 인상되어 2015년 12월 1일자로 육아휴직한 근로자의 호봉이 2016년 1월에 호봉이 인상된 경우, 육아휴직기간인 2016년도 부담금 산정방법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에 따라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퇴직연금규약에 정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납입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기간에도 DC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바,
- 육아휴직기간의 DC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 ‒ 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 ÷ (12‒육아휴직기간)으로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하고,
- 연간 부담금 산정기간 전부가 휴직인 경우에는 그 이전년도의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납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76,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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