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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한 부담금 산정 및 납입주기

문서번호
근로복지과-1689
회시일
2013-05-15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DC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해당 가입자의 DC형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 바, - 근로자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계속유지 되는 상태라면 퇴직연금의 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급여의 적정한 산정을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4항 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연도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아래 산식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

【질의】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1년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하는 경우 해당기간에 대한 부담금 산출방식 및 납입주기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DC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해당 가입자의 DC형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 바,

-  근로자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계속유지 되는 상태라면 퇴직연금의 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급여의 적정한 산정을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4항 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연도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아래 산식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12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  만일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등이 1년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직전연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제1항제2호 에 따라 DC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부담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을 퇴직연금규약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  같은법 제20조제3항에서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퇴직연금규약에 납입주기(월납・분기납・반기납・연납 등), 정기 납입일 등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1689, 20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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