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산보위를 노사동수가 아닌 상태로 개최하였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문서번호
산재예방정책과-642
회시일
2021-02-04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ㆍ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ㆍ운영되어야 하며, -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즉,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은 노사동수로 할 것을 요건으로 하나, 회의 개최 및 출석은 노사동수로 할 것을 요하지 않음 - 한편, 법 제24조제1항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지 않은 경우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함 ㆍ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나, 다만 개최한 회의의 출석 인원이 노사동수가 아닌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사동수(사용자위원 6명, 근로자위원 6명)로 구성하였으나, 위원장이 불참(사용자위원 1인에게 위원장 자격을 위임)하여 노사동수가 아닌 상태(사용자위원 5명, 근로자위원 6명)로 개최하였을 경우, 법 제24조제1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ㆍ운영되어야 하며, -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즉,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은 노사동수로 할 것을 요건으로 하나, 회의 개최 및 출석은 노사동수로 할 것을 요하지 않음 - 한편, 법 제24조제1항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지 않은 경우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함 ㆍ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나, 다만 개최한 회의의 출석 인원이 노사동수가 아닌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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