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위험기계기구 중고품 수입, 유통 및 출고시점에 대한 질의

문서번호
제조산재예방과-1670
회시일
2011-07-29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제8562호, 2007. 7.27> 상의 “출고”는 “우리나라에서 판매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제품이 최초로 사용(양도 또는 대여 포함)이 가능한 시점”을 의미함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제8562호, 2007. 7.27> 상의 “출고”의 의미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제8562호, 2007. 7.27> 상의 “출고”는 “우리나라에서 판매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제품이 최초로 사용(양도 또는 대여 포함)이 가능한 시점”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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