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신설노조의 노조활동 관련

문서번호
노사관계법제과-1494
회시일
2011-08-11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1. 사업장내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조합게시판, 노조사무실 제공 등의 편의제공은 노 사합의에 의하여만 제공이 가능한 사항으로 반드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편의제공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님. 2. 따라서 사용자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각종 인쇄물 부착하여 사업장 내 시설관리 권을 침해하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제지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때 시설관리권 침해여부는 부착한 장소ㆍ시설의 성질, 부착의 범위 및 방법, 조합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것인지, 그 시설 이용이 조합 활동 에 필요한 것인지, 시설의 원상회복에 과도한 비용이 들어가는지, 시설의 효용가 치를 훼손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3. 한편, 조합비 일괄 공제제도는 사업주가 조합원인 근로자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 제하여 노조에 전달하는 조합비 징수방식의 하나로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조합원의 총회의 의결…

【질의요지】

◆ 사실관계 - 2011.7.18. 상급단체가 없는 A노조 설립되어 복수노조 상황임. - A노조는 사측에 아래 내용을 명시한 공문 발송 · 기존노조의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 조합공고문 게시 및 각종 인쇄물에 대한 탈부착과 배포에 대하여 회사측의 협조를 요청 · 2011.8월분 급여분부터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조합비 등을 조합통장으로 입금요청 · 노동조합의 사무실대여와 노동조합 활동상 필요한 집기 및 비품, 통신, 기타 시설에 대한 회사의 대여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신속한 조치 요망 ◆ 질의내용 - 상기 회사에서는 교섭권이 있는 기존노조만 가능하다며 공고문 등의 게시를 거부하는데 어찌해야 하는지, 일방적으로 게시해도 되는지 - 상기요구가 정당한지

【회답】

1. 사업장내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조합게시판, 노조사무실 제공 등의 편의제공은 노 사합의에 의하여만 제공이 가능한 사항으로 반드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편의제공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님. 2. 따라서 사용자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각종 인쇄물 부착하여 사업장 내 시설관리 권을 침해하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제지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때 시설관리권 침해여부는 부착한 장소ㆍ시설의 성질, 부착의 범위 및 방법, 조합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것인지, 그 시설 이용이 조합 활동 에 필요한 것인지, 시설의 원상회복에 과도한 비용이 들어가는지, 시설의 효용가 치를 훼손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3. 한편, 조합비 일괄 공제제도는 사업주가 조합원인 근로자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 제하여 노조에 전달하는 조합비 징수방식의 하나로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조합원의 총회의 의결, 노조규약상 의 관련규정 또는 개별 조합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할 것임. - 귀 사안의 경우 2011.7.1이후 신설노조로서 교섭권이 없는 경우라면 기존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 원문 보기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