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사업장 자본금의 50%를 초과한 기본재산의 목적사업준비금 전입 시기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4606
회시일
2020-10-15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에 따라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이 때,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입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하여 「근로복지기본법」은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바,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기간 중에 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임.

【질의요지】

ㆍ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는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위 항목에 따라 자본금 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입 하는데 전입이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에 따라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이 때,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입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하여 「근로복지기본법」은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바,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기간 중에 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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