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퇴직급여 IRP 이전을 요청할 수 있는지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4312
회시일
2020-09-25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제3호 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은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4312 , 2020.09.25

【질의】

DC제도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제3호 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은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4312, 2020.09.25

▶ 원문 보기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