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근로자가 퇴직금에 대해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2207
- 회시일
- 2017-05-18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른 퇴직(금)급여 지급사유는 퇴직, 근로자의 사망 등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이므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퇴직(금)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직 중인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금)급여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른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2207 , 2017.05.18
【질의】
회사의 자산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직근로자가 본인의 퇴직(금) 급여에 대해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른 퇴직(금)급여 지급사유는 퇴직, 근로자의 사망 등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이므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퇴직(금)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직 중인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금)급여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른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2207, 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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