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공사금액 판단 기준일

문서번호
중대산업재해감독과-1677
회시일
2022-05-13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2022.1.27. 법 시행 이후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모든 공사는 법 적용 대상이며, - 공사 개시 시점에는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이었으나, 변경계약에 따라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 된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 된 때부터 법 적용 대상임 중대산업재해감독과-1677 , 2022.05.13

【질의】

공사금액 50억원 판단 기준일은 공사계약 시점인지?

【회시】

2022.1.27. 법 시행 이후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모든 공사는 법 적용 대상이며,

-  공사 개시 시점에는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이었으나, 변경계약에 따라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 된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 된 때부터 법 적용 대상임

중대산업재해감독과-1677,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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