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기금에 대부금 회수를 위한 보증기금을 신설하여 관리 가능한지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75
회시일
2008-03-28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따라 조성.관리.운영 되는 기금으로 법상 근거에 의하지 않고 만들어진‘공동보증제’등은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포함하여 운영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질의요지】

◆ 생활안정자금 대부시 대부수혜직원에게 일정액을 각출하여 적립하였다가 대부금 회수 불능시 이 보증기금에서 미수금을 보존해주려고하는 가칭 '대부수혜직원 공동 보증제‘ 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포함하여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 ◆ 기금에서 대부한 경우 외에 회사에서 대부한 대부금에 대해서도 같은 보증기금 제도를 사내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 사내기금대줄분과 회사대출분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따라 조성.관리.운영 되는 기금으로 법상 근거에 의하지 않고 만들어진‘공동보증제’등은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포함하여 운영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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