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냉동설비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 등

문서번호
제조산재예방과-3571
회시일
2012-12-31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 및 별표 10에 따라 암모니아를규정량(200톤) 이상 제조․취급․저장한다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됨 ※ 규정량이란 제조ㆍ취급 등의 설비에서 공정과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을 말함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관리) 및 제311조(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의 선정 등)에따라 인화성가스(암모니아)를 제조․취급 또는 저장하는 장소는 「산업표준화법 」에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폭발위험장소로 구분하고 해당 지역 내에서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여야 함 ※인화성 가스는 「산업안전보건법 」 별표 10에 따르면 인화하한계의 최저한도가13%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가스상의 물질로, 암모니아는 인화하한계의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3%이므로 인화성가스에 해당됨 제조산재예방과-3571 , 20…

【질의】

1. 식품제조공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암모니아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설비도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암모니아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설비 내의 전기기계․기구를 방폭형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 및 별표 10에 따라 암모니아를규정량(200톤) 이상 제조․취급․저장한다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됨

※ 규정량이란 제조ㆍ취급 등의 설비에서 공정과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을 말함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관리) 및 제311조(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의 선정 등)에따라 인화성가스(암모니아)를 제조․취급 또는 저장하는 장소는 「산업표준화법 」에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폭발위험장소로 구분하고 해당 지역 내에서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여야 함

※인화성 가스는 「산업안전보건법 」 별표 10에 따르면 인화하한계의 최저한도가13%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가스상의 물질로, 암모니아는 인화하한계의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3%이므로 인화성가스에 해당됨

제조산재예방과-3571,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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