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요건 및 1주 단위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문서번호
임금근로시간과-1743
회시일
2021-08-05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주일에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함. - 다만, 동 법 제18조제3항에서 규정한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 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 “1주”란 동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라고 규정함「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 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러한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왔고 또한 계속적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하므로(대법원2009.12.24. …

【질의요지】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요건 및 주휴수당 지급을 위한 1주 단위의 시작 일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주일에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함. - 다만, 동 법 제18조제3항에서 규정한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 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 “1주”란 동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라고 규정함「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 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러한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왔고 또한 계속적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하므로(대법원2009.12.24. 2007다73277 등 참조), - 일일단위로 근로계약하고 그 날의 근로를 마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 문제는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임.다만,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계속 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74다1625, 83다카 657, 96다24699, 200다27671, 2004다66995·67004 등 참조), 일일단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일용관계가계속된 경우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함이 타당하고, - 이 경우 유급 주휴일은 1주간의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해당 주의 소정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라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지난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간의 근로관계가 존속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임. - 이때 유급 주휴일의 기산 시점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시작한이후에 특정 시점에서 과거 1주간의 주휴일 부여 요건이 충족하는지를 판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일정기간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가새로 시작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다시 앞서와 동일한 방식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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