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퇴직연금제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문서번호
근로복지과-3146
회시일
2014-08-22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 에 따라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할 수있습니다. - 그런데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제도전환 이후의 근무기간만을 DB형으로 전환할 수 있고 종전 DC형에 납입된 적립금을 DB형으로 이전・통산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제도 전환 이전 근무기간은 DC형으로 전환 이후 근무기간은 DB형으로 각각 운영하여 퇴직 시점에 가입기간별로 DC형과 DB형에서 각각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이전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과-3146 , 2014.08.22

【질의】

학교회계직원의 퇴직급여제도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 에 따라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할 수있습니다.

-  그런데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제도전환 이후의 근무기간만을 DB형으로 전환할 수 있고 종전 DC형에 납입된 적립금을 DB형으로 이전・통산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제도 전환 이전 근무기간은 DC형으로 전환 이후 근무기간은 DB형으로 각각 운영하여 퇴직 시점에 가입기간별로 DC형과 DB형에서 각각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이전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과-3146, 201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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