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미만이 혼재된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
- 문서번호
- 근로복지과-2484
- 회시일
- 2013-07-17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1항에 따라 4주간을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 설정의 법적 의무가 없는 바, -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7호 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 사용자와 근로자간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4주간을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중 공휴일이나 휴가사용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주간에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 기간에 포함됩니다.(참고해석: 근기68207-2562, 2002.7.22.) 다만, 귀 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임금68207-735, 2001.10.26.) 근로복지과-2484 …
【질의】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와 미만이 경우가 혼재되어 있을 경우 퇴직금 지급방법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1항에 따라 4주간을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 설정의 법적 의무가 없는 바,
-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7호 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 사용자와 근로자간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4주간을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중 공휴일이나 휴가사용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주간에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 기간에 포함됩니다.(참고해석: 근기68207-2562, 2002.7.22.)
다만, 귀 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임금68207-735, 2001.10.26.)
근로복지과-2484, 20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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