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노조가 반대할 경우 전체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도입할 수 있는지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20
- 회시일
- 2009-01-05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므로 그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만 제도 도입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0 , 2009.01.05
【질의】
전체 근로자를 상대로 퇴직연금도입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과반수 이상이 도입에 찬성하고 있으나
‒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도 도입이 가능한지 ?
【회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므로 그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만 제도 도입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0, 200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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