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근로자가 의식불명인 경우 DC 퇴직연금 지급 관련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2890
회시일
2021-06-23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 에 따라 퇴직연금의 급여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하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이전 예외 사유에 한하여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사망 등과 같이 IRP계정을 개설하여 퇴직급여를 통산할 실익이 없는 등의 경우가 아닌 근로자의 개인적 사유(근로자의 거부, 해외장기여행, 유학 등으로 인한 연락두절, 한시적 해외근무, 교도소 수감 등)로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의사 또는 뇌사판정위원회(「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18조 ) 등에 의해 의식불명 또는 뇌사의 판정을 받아 근로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급여통장으로 지급하는 등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

【질의】

DC 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의식불명 상태에서, 회사는 퇴직처리 후 퇴직연금을 지급하려고 하나, 개인형 IRP 계좌 개설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

IRP 계좌 신규 개설 없이 지급 가능한 방법은 없는지? 법원 공탁이 가능한지 등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 에 따라 퇴직연금의 급여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하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이전 예외 사유에 한하여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사망 등과 같이 IRP계정을 개설하여 퇴직급여를 통산할 실익이 없는 등의 경우가 아닌 근로자의 개인적 사유(근로자의 거부, 해외장기여행, 유학 등으로 인한 연락두절, 한시적 해외근무, 교도소 수감 등)로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의사 또는 뇌사판정위원회(「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18조 ) 등에 의해 의식불명 또는 뇌사의 판정을 받아 근로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급여통장으로 지급하는 등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890,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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