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 관련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716
회시일
2016-02-23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에 따른 ʻʻ무주택자의 본인 명의의 주택구입의 경우ʼʼ, 요건 충족여부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거래관행, 정보부족 등으로 등기 직후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 예외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후 즉, 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한 것입니다. 부동산등기와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법」 제6조 에 따르면 등기의 효력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를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같은 법 제30조 에 따라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신청인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ʻʻ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ʼʼ를 살펴보면, 권리자, 주소, 부동산고유번호, 부동산소재,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목적, 등기원인 및 일자가 기재되어 있으며, 등기관이 등기완료 후 이를 통지한 날짜(직인 상단 날짜)는 별도의 법률적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고, 접수일부터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등기일은 상…

【질의】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에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간정산 신청 시기를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라고 하는 바, 등기 후 1개월 이내는 등기 접수일자 기준인지 완료일자 기준인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에 따른 ʻʻ무주택자의 본인 명의의 주택구입의 경우ʼʼ, 요건 충족여부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거래관행, 정보부족 등으로 등기 직후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 예외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후 즉, 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한 것입니다.

부동산등기와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법」 제6조 에 따르면 등기의 효력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를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같은 법 제30조 에 따라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신청인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ʻʻ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ʼʼ를 살펴보면, 권리자, 주소, 부동산고유번호, 부동산소재,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목적, 등기원인 및 일자가 기재되어 있으며, 등기관이 등기완료 후 이를 통지한 날짜(직인 상단 날짜)는 별도의 법률적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고, 접수일부터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등기일은 상기 통지서상 접수일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716, 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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