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공직선거 출마활동 등
- 문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498
- 회시일
- 2010-08-18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 사업장과 무관한 순수한 상급단체 파견전임자의 활동이나 파업, 공직선거 출마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와 무관한 활동은 근로시간면제 대상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활동에 대해 유급처리 하는 것은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 위반된다 할 것임.
【질의요지】
◆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예: 사업장과 무관한 순수한 상급단체 활동)이면 노사가 단체협약 등으로 유급으로 근로시간 중에 부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여부
【회답】
◆ 사업장과 무관한 순수한 상급단체 파견전임자의 활동이나 파업, 공직선거 출마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와 무관한 활동은 근로시간면제 대상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활동에 대해 유급처리 하는 것은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 위반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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