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미생물공학과 및 임상병리과 전공자가 측정기관 분석자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번호
근로자건강보호과-336
회시일
2008-07-07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5조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자체 측정기관의 인력기준 중 분석을 담당하는 자는 대학 또는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ㆍ환경보건(위생)학ㆍ환경공학ㆍ위생공학ㆍ약학 ㆍ화학 또는 화학공학을 전공한 자인 바, 미생물공학과 및 임상병리과전공자는 인력 기준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요지】

사업장 자체 측정기관의 인력기준 중 작업환경 측정 분석에 관한 자격에 미생물 공학과 및 임상병리과전공자가 해당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5조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자체 측정기관의 인력기준 중 분석을 담당하는 자는 대학 또는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ㆍ환경보건(위생)학ㆍ환경공학ㆍ위생공학ㆍ약학 ㆍ화학 또는 화학공학을 전공한 자인 바, 미생물공학과 및 임상병리과전공자는 인력 기준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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