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안전관리전문기관 인력 요건

문서번호
산업안전기준과-492
회시일
2021-08-24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ㆍ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7]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계ㆍ전기ㆍ화공안전 분야의 안전기술사는 해당 분야의 안전기술사로서, 기계안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및 화공안전기술사를 지칭하므로, 인간공학기술사는 [별표7] 제2호 가목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요지】

안전관리전문기관 인력 요건에 인간공학기술사가 포함되는지

【회답】

ㆍ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7]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계ㆍ전기ㆍ화공안전 분야의 안전기술사는 해당 분야의 안전기술사로서, 기계안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및 화공안전기술사를 지칭하므로, 인간공학기술사는 [별표7] 제2호 가목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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