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퇴직 시 지급되는 연차수당의 부담금 산정여부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87
회시일
2008-04-01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13조에 따라 확정기여형(DC) 퇴직 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가입자가 탈퇴한 때에 당해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탈퇴일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또한, 법 제13조의 연간 임금총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라는 점에서 -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DC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산입(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퇴직연금복지과-87 , 2008.04.01

【질의】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DC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산입(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13조에 따라 확정기여형(DC) 퇴직 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가입자가 탈퇴한 때에 당해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탈퇴일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또한, 법 제13조의 연간 임금총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라는 점에서

-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DC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산입(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퇴직연금복지과-87, 2008.04.01

▶ 원문 보기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