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인출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3849
회시일
2021-08-30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은 정년을 이유로 퇴직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음. - 귀 질의와 같이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기존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므로,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근로자(조합원)는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한 날(정년퇴직일)을 기준으로 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을 것임.

【질의요지】

· (상황) 우리사주조합원 중 정년으로 인한 퇴직처리 후 6개월 계약직(이후 상황에 따라 연장) 전환된 상황(우리사주는 조합원 출연으로 취득) ㆍ (질의) 이 때,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 및시행령 제25조의 인출사유인 퇴직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조합원의 자격 상실) 퇴직일에 자사주를 인출해 주어야 하는지 - 아니면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는 것으로 보아 조합원 자격을 유지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추후 계약기간 종료 후에 주식을 인출해주어야 하는지

【회답】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은 정년을 이유로 퇴직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음. - 귀 질의와 같이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기존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므로,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근로자(조합원)는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한 날(정년퇴직일)을 기준으로 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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