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천으로 작업하지 못하는 경우 휴업 해당 여부
- 문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2175
- 회시일
- 2021-07-21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 이때 귀책사유란,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천재지변ㆍ재난 등과 같이 불가 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함(대법원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귀하의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는 사업주는 비ㆍ눈ㆍ바람 또는 그 밖의 대기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고정하고 있으므로, -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에 따라 우천시 전기작업을 중단하였다면 이는 사용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사업을 일시중지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질의요지】
실외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회사가 우천으로 작업하지 못하는 경우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되는지
【회답】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 이때 귀책사유란,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천재지변ㆍ재난 등과 같이 불가 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함(대법원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귀하의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는 사업주는 비ㆍ눈ㆍ바람 또는 그 밖의 대기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고정하고 있으므로, -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에 따라 우천시 전기작업을 중단하였다면 이는 사용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사업을 일시중지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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