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탄력근로제하에서 주휴시간 산정

문서번호
임금근로시간과-940
회시일
2020-04-22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각 주별 근로시간은 기왕에 설정된 소정근로시간을 여건에 맞게 배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단위기간을 평균한 1일 또는 1주의 소정 근로시간의 변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될 것임. - 다만, 사업장 내에 비교대상 통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탄력적 근로 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40시간 미만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형태에 준하는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출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주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주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요지】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단시간근로자는 아니나, 소정근로시간이주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주휴시간 산정 방법

【회답】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각 주별 근로시간은 기왕에 설정된 소정근로시간을 여건에 맞게 배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단위기간을 평균한 1일 또는 1주의 소정 근로시간의 변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될 것임. - 다만, 사업장 내에 비교대상 통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탄력적 근로 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40시간 미만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형태에 준하는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출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주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주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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