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자본금의 의미

문서번호
근로복지과-322
회시일
2011-03-24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서 ''다만, 제2호의 금액은 자본금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에서의 ''해당 사업의 자본금에서의 자본금은 같은 의미로서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장)의 자본금, 즉 주식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조합, 유한회사,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경우 출자금(액)을 의미합니다.

【질의요지】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서 “제2호의 금액은 자본금이 있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제 조건의 의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의 “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조과하는 경우"에서 해당 사업의 자본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회답】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서 ''다만, 제2호의 금액은 자본금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에서의 ''해당 사업의 자본금에서의 자본금은 같은 의미로서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장)의 자본금, 즉 주식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조합, 유한회사,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경우 출자금(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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