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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인출금이 근퇴법 제25조제2항제1호의 일시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번호
근로복지과-954
회시일
2015-03-21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퇴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는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는 바, 이때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에는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 외에도 일시금 형태로 지급받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퇴직연금 중도인출금 등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복지과-954 , 2015.03.21

【질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가입자가 중도인출금을 수령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하‘근퇴법’) 제25조제2항제1호의“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근퇴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는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는 바, 이때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에는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 외에도 일시금 형태로 지급받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퇴직연금 중도인출금 등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복지과-954, 201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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