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화학물질 경고라벨(GHS라벨)중 그림문자 표시사항

문서번호
국민신문고
회시일
2012-03-13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1. 화학물질의 분류ㆍ 표시 및 물질 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4호) 제8조 제3항에 따라 그림 문자의 그림은 검은색으로 하고, 테두리는 빨간색으로 해야 함 다만, 바탕색과 테두리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즉, 바탕색이 붉은 계통의 색인 경우에 한하여 바탕색의 대비 색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림 문자의 바탕은 흰색이 여야 함 2. 또한 그림 문자는 그림과 테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림을 표시하지 않고 테두리만 표시할 경우 인화성 가스 구분2, 수 유독성 등과 같이 그림 문자가 없는 구분과 혼동할 우려가 있어 테두리만 표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질의요지】

1. 그림 문자 테두리를 검정색으로 표시 가능 여부 2. 경고 표지 중 그림 문자란에 빨간색 테두리 4개를 미리 제작하여 사용 가능 여부

【회답】

1. 화학물질의 분류ㆍ 표시 및 물질 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4호) 제8조 제3항에 따라 그림 문자의 그림은 검은색으로 하고, 테두리는 빨간색으로 해야 함 다만, 바탕색과 테두리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즉, 바탕색이 붉은 계통의 색인 경우에 한하여 바탕색의 대비 색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림 문자의 바탕은 흰색이 여야 함 2. 또한 그림 문자는 그림과 테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림을 표시하지 않고 테두리만 표시할 경우 인화성 가스 구분2, 수 유독성 등과 같이 그림 문자가 없는 구분과 혼동할 우려가 있어 테두리만 표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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