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규정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수와 다르게 노사협의회 위원을 선출(위촉)하여 장기간 노사협의회를 운영한 경우 적정성
- 문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1625
- 회시일
- 2021-06-29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참법 제6조제1항에서 노사협의회의 위원은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협의회의 위원의 수’에 관한 사항은 필요적 기재사항으로반드시 협의회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한편, 근참법 제15조에서 노사협의회의 의결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내용과 관련하여 노사협의회 위원의 수는 근참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결정할 사안이므로, - 상당 기간 각 위원의 수를 단체협약의 내용과 달리 운영해 오면서 이에 대해 당사자의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이 특별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 또한, 협의회 위원의 수와 관련하여 근참법 규정 및 귀사의 협의회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운…
【질의】
협의회규정상 노사위원의 수는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규정되어 있고, 단체협약에서는 노사협의회 위원의 수를 각 5명으로 규정하였으나, 실제 노사협의회 노사위원은 각 8명씩 선출(위촉)되어 장기간 노사협의회가 운영되었음
- 이때, 협의회규정 및 단체협약과 상이한 노사위원 수에 대해 노사간 묵시적 합의 또는 의결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회시】
근참법 제6조제1항에서 노사협의회의 위원은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협의회의 위원의 수’에 관한 사항은 필요적 기재사항으로반드시 협의회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한편, 근참법 제15조에서 노사협의회의 의결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내용과 관련하여 노사협의회 위원의 수는 근참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결정할 사안이므로,
- 상당 기간 각 위원의 수를 단체협약의 내용과 달리 운영해 오면서 이에 대해 당사자의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이 특별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 또한, 협의회 위원의 수와 관련하여 근참법 규정 및 귀사의 협의회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운영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협의회 구성이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임
다만, 근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의 위원의 수’는 협의회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향후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625,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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