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 문서번호
- 임금복지과-2531
- 회시일
- 2010-12-27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 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ʻ평균임금ʼ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무단결근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 다만, 위 절차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2531 , 2010.12.27
【질의】
퇴직금 산출시 무단결근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 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ʻ평균임금ʼ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무단결근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 다만, 위 절차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2531,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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