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상여금 일부에 대하여 사용자의 부담금으로 납입 가능 여부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1754
회시일
2015-06-05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납입하여야 하고, - 또한, 가입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동 계정에 납입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정기 부담금 외에는 가입자가 자기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귀 질의와 같이 상여금의 일부에 대해서 사용자의 정기 부담금 외의 부담금으로 납입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퇴직연금규약으로 가입 근로자 모두가 동일한 비율로 납입하는 등 사전에 구체적인 납입 기준을 정한 이후 정기적으로 납입한다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1754 , 2015.06.05

【질의】

상여금 일부에 대하여 사용자의 부담금으로 납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납입하여야 하고,

-  또한, 가입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동 계정에 납입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정기 부담금 외에는 가입자가 자기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귀 질의와 같이 상여금의 일부에 대해서 사용자의 정기 부담금 외의 부담금으로 납입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퇴직연금규약으로 가입 근로자 모두가 동일한 비율로 납입하는 등 사전에 구체적인 납입 기준을 정한 이후 정기적으로 납입한다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1754, 201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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