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산업용로봇 안전검사 기준

문서번호
산업안전과-3017
회시일
2019-07-09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같은 법 제28조의6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인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은 안전검사기관 등을 통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 산업용 로봇의 방책에 대한 안전검사기준은 「안전검사 고시」 [별표 14] 제18호다목3)에서 로봇의 가동범위 및 KS B ISO 13857에 따른 안전거리를 고려하여 높이로 인한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 방책의 높이를 1,400mm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ㆍ 따라서, 귀 사의 산업용 로봇 인근에 설치된 높이 1,600mm의 안전펜스가 상기 기준에서 정한 로봇의 가동범위 및 KS B ISO 13857에 따른 안전거리가 고려된 경우라면 산업용로봇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함

【질의요지】

산업용로봇 방책에 대한 안전검사기준 관련 컨베이어 및 로봇구간에 설치된 1,600mm의 안전펜스가 적정한지 여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같은 법 제28조의6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인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은 안전검사기관 등을 통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 산업용 로봇의 방책에 대한 안전검사기준은 「안전검사 고시」 [별표 14] 제18호다목3)에서 로봇의 가동범위 및 KS B ISO 13857에 따른 안전거리를 고려하여 높이로 인한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 방책의 높이를 1,400mm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ㆍ 따라서, 귀 사의 산업용 로봇 인근에 설치된 높이 1,600mm의 안전펜스가 상기 기준에서 정한 로봇의 가동범위 및 KS B ISO 13857에 따른 안전거리가 고려된 경우라면 산업용로봇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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