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산정 시 골프장 캐디 포함 여부
- 문서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2003
- 회시일
- 2022-05-27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상 상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를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도 포함함 - 다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라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도 상시 근로자 산정 시에는 포함되지 않음 귀하의 질의만으로 캐디와 정확한 계약 형태, 내용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귀 사업장에서 고용한 캐디가「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면 상시 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음 중대산업재해감독과-2003 , 2022.05.27
【질의】
골프장업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상 상시 근로자 산정 시 골프장 캐디도 포함하여야 하는지?
【회시】
「중대재해처벌법 」상 상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를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도 포함함
- 다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라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도 상시 근로자 산정 시에는 포함되지 않음
귀하의 질의만으로 캐디와 정확한 계약 형태, 내용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귀 사업장에서 고용한 캐디가「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면 상시 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음
중대산업재해감독과-2003,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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