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착용 의무
- 문서번호
- 제조산재예방과-1622
- 회시일
- 2013-07-25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ㆍ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에 따라 고소작업대(테이블리프트 포함)를 설치ㆍ 사용하는 경우 전도 및 추락 등의 예방을 위해 사업주는 동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따라서, 고소작업대에 안전난간대를 견고히 설치 한 경우라고 할지다로 작업자의 전도 및 추락 등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등을 고소작업대에 설치하거나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질의요지】
테이블리프트 작업 시 안전난간대를 견고히 설치한 경우 작업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에 따라 고소작업대(테이블리프트 포함)를 설치ㆍ 사용하는 경우 전도 및 추락 등의 예방을 위해 사업주는 동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따라서, 고소작업대에 안전난간대를 견고히 설치 한 경우라고 할지다로 작업자의 전도 및 추락 등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등을 고소작업대에 설치하거나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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