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1개소만 50억원 이상이면 모든 현장이 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
- 문서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1677
- 회시일
- 2022-05-13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중대재해처벌법 」 부칙 제1조는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24. 1.27.)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상시 근로자는 각 사업장을 모두 포함한 전체 사업을 단위로 판단함 - 다만, 건설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갈음하여 개별 건설공사를 단위로 시행일을 규정하였으므로 각 건설공사 현장 단위(사업장)로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함 중대산업재해감독과-1677 , 2022.05.13
【질의】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여부는 건설현장별 공사금액의 합산인지? 현장 1개소만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더라도 전체 건설현장이 법 적용을 받는지?
【회시】
「중대재해처벌법 」 부칙 제1조는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24. 1.27.)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상시 근로자는 각 사업장을 모두 포함한 전체 사업을 단위로 판단함
- 다만, 건설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갈음하여 개별 건설공사를 단위로 시행일을 규정하였으므로 각 건설공사 현장 단위(사업장)로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함
중대산업재해감독과-1677,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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