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수익으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지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2947
- 회시일
- 2017-07-10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유가증권 등을 출연할 수 있고, - 기금법인이 관계회사의 주식을 출연 받은 경우 배당수익으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시의적절하고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유동성과 안전성, 영속성을 유지해야 하는 바, - 주식의 경우 부동산과 같은 처분기한의 제한은 받지 않으나, 주가 등락으로 원금을 잠식할 위험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주식을 처분하여 법에서 정한 기금의 운용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복지 68233-131, 01.6.13.)
【질의요지】
기금법인이 관계회사의 주식을 출연 받아 장기 보유하면서 발생된 배당수익을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유가증권 등을 출연할 수 있고, - 기금법인이 관계회사의 주식을 출연 받은 경우 배당수익으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시의적절하고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유동성과 안전성, 영속성을 유지해야 하는 바, - 주식의 경우 부동산과 같은 처분기한의 제한은 받지 않으나, 주가 등락으로 원금을 잠식할 위험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주식을 처분하여 법에서 정한 기금의 운용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복지 68233-131, 01.6.13.)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