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 사업주에 대한 파산선고 시 체당금 지급여부
- 문서번호
- 근로복지과-3559
- 회시일
- 2012-10-21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이를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대신 지급하여 주는 제도로서 기업의 도산을 전제로 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법원이 사업주 개인에 대하여 직권으로 파산선고를하였다면 기업 활동과는 별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곧바로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제1항제2호 (구시행령 제4조제1호)의 사유로 보아 체당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폐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체당금 지급사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파산신청 또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통하여 적격요건을 갖춘 경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근로복지과-3559 , 2012.10.21
【질의】
개인기업에 대한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있은 후 법원이 사업주 개인에 대하여 별도의 직권파산선고를 행한 경우 사업주 개인에 대한 직권파산선고를 사유로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이를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대신 지급하여 주는 제도로서 기업의 도산을 전제로 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법원이 사업주 개인에 대하여 직권으로 파산선고를하였다면 기업 활동과는 별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곧바로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제1항제2호 (구시행령 제4조제1호)의 사유로 보아 체당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폐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체당금 지급사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파산신청 또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통하여 적격요건을 갖춘 경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근로복지과-3559, 2012.10.21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