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된 훈련시설의 처분이 가능한지

문서번호
직업능력개발지원과-23
회시일
2008-03-07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은 재단법인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게 되므로 정관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재단의 기본재산에 관한 처분행위는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며 정관의 변경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음(대판 78.7.25(78다 783) - 따라서 기본재산에 대한 경매진행은 기본재산처분에 따른 재산의 변경을 초래하므로 허가 없는 기본재산의 처분행위(경매진행)은 불가함

【질의요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된 훈련시설의 경매진행이 가능한지

【회답】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은 재단법인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게 되므로 정관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재단의 기본재산에 관한 처분행위는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며 정관의 변경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음(대판 78.7.25(78다 783) - 따라서 기본재산에 대한 경매진행은 기본재산처분에 따른 재산의 변경을 초래하므로 허가 없는 기본재산의 처분행위(경매진행)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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