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과 기금법인 간 동일 복지항목의 중복 지원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1393
- 회시일
- 2020-03-27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근로자의 생활원조, 근로자의 체육ㆍ문화 활동의 지원 등의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귀 질의 상 명절 선물 지급 사업이 법령이나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기금법인의 정관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명절 선물을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기금법인이 추가적인 명절 선물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질의요지】
ㆍ 다른 법령 및 기타 내규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내용이 아닐 경우 회사와 기금이 동일 복지 항목에 대해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 예시: 회사에서 명절 선물 지급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명절 선물 지급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근로자의 생활원조, 근로자의 체육ㆍ문화 활동의 지원 등의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귀 질의 상 명절 선물 지급 사업이 법령이나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기금법인의 정관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명절 선물을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기금법인이 추가적인 명절 선물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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