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식 인력관리 시스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문서번호
- 안전보건정책과-1027
- 회시일
- 2010-09-02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귀질의의 “전자적 인력관리 시스템”은 근로자의 출퇴근 관리, 노임관리, 공사 관리와 근로자 개인보호구 지급관리, 근로자 건강관리 등 안전·보건관리에도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전자적 인력관리 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동비용의 사용 목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 안전·보건관리에 주된 목적이 있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그러하지 않는 경우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요지】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관리(개인보호구 지급, 개인 벌점 부과, 교육 이수,무재해 달성), 보건관리(건강진단, 건강유소견자관리), 출·퇴근관리, 노임지급관리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전자적 인력관리 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귀질의의 “전자적 인력관리 시스템”은 근로자의 출퇴근 관리, 노임관리, 공사 관리와 근로자 개인보호구 지급관리, 근로자 건강관리 등 안전·보건관리에도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전자적 인력관리 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동비용의 사용 목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 안전·보건관리에 주된 목적이 있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그러하지 않는 경우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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