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 출퇴근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
- 문서번호
- 국민신문고
- 회시일
- 2025-08-06
- 자료 출처
- 국민신문고
회시내용
1. 고용노동행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가 제기하신 민원은 "원거리 출퇴근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하여 재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조속히 노동시장에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ㅇ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라도「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01조제2항의 별표 2에서와 같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나 임금체불 등이 있는 경우, 왕복 3시간 이상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직한 것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ㅇ 이때, 통근이 곤란하다고 함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통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질의요지】
원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요건
【회답】
1. 고용노동행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가 제기하신 민원은 "원거리 출퇴근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하여 재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조속히 노동시장에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ㅇ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라도「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01조제2항의 별표 2에서와 같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나 임금체불 등이 있는 경우, 왕복 3시간 이상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직한 것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ㅇ 이때, 통근이 곤란하다고 함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통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합니다. - 다만, 특별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경우라도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통상적 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습니다. - 한편, 승용차 등으로 출퇴근하고 있는 사람은 승용차 기준으로 통근시간을 고려하되, 승용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이유 등이 있는 때에는 대중교통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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