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조사 및 조치 의무

문서번호
근로기준정책과-737
회시일
2022-03-02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신고 등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조사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때에는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설령, 피해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 법 규정 적용의 예외사유는 될 수 없다고 할 것임.

【질의요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조사 및 조치 의무

【회답】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신고 등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조사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때에는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설령, 피해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 법 규정 적용의 예외사유는 될 수 없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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