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퇴직금 해당금액을 연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적법한지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2558
회시일
2021-06-02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에 따라 DC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DC계좌에 납입하여 사외적립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상회하는 금액을 납입하였는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558 , 2021.06.02

【질의】

근로계약서 상 ʻ을의 임금은 연봉액 4,500만원(퇴직금포함) / 월급여 346만1530원으로 한다ʼ라고 규정하고

매년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 해당금액을 DC형 계좌에 매월 납부(임금총액의 1/12을 상회하는 금액)하고 있는데 이것이 적법한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에 따라 DC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DC계좌에 납입하여 사외적립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상회하는 금액을 납입하였는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558,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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