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이 개인사업주인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의 적용 여부
- 문서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47
- 회시일
- 2021-12-15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제3자의종사자에게 같은 법 제4조 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때 “제3자”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므로 개인사업주도 포함됨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47 , 2021.12.15
【질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개인사업주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경우도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에 따른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 포함되는지?
【회시】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제3자의종사자에게 같은 법 제4조 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때 “제3자”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므로 개인사업주도 포함됨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47,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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