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및 근로자를 분리하여 DB형을 운영할 수 있는지
- 문서번호
- 임금복지과-2041
- 회시일
- 2010-12-03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사업장 단위로 하나의 계좌를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된 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제도는 사업장 단위로 하나의 규약과 하나의 퇴직연금 계약 및 계좌를 설정하여 사용자의 권한과 책임아래 제도를 운영하게 됩니다. - 만약 근로자 그룹별로 계좌 및 시스템 등을 분리한다면, 거래금액, 거래 날짜, 상품종류, 상품내용, 수수료 등에 따라 근로자 그룹별 적립금 적립비율 등이 달라질 수 있어 법 제4조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근로자간 차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임금복지과-2041 , 2010.12.03
【질의】
한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임원이 함께 퇴직연금에 가입할 경우 근로자와 임원의 퇴직연금계좌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시스템을 각각 구분하여 달리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사업장 단위로 하나의 계좌를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된 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제도는 사업장 단위로 하나의 규약과 하나의 퇴직연금 계약 및 계좌를 설정하여 사용자의 권한과 책임아래 제도를 운영하게 됩니다.
- 만약 근로자 그룹별로 계좌 및 시스템 등을 분리한다면, 거래금액, 거래 날짜, 상품종류, 상품내용, 수수료 등에 따라 근로자 그룹별 적립금 적립비율 등이 달라질 수 있어 법 제4조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근로자간 차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임금복지과-2041, 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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