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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 요건 미성립 가입자의 퇴직급여 지급 방법 질의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2938
회시일
2019-07-02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전부개정 법률(제10967호)에 따라 2012.7.26.부터 운영되고 있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이직 시 받은 퇴직급여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다가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로서, - 같은 법 제17조제4항, 제19조제2항 및 부칙 제1조에 따라 2012.7.26. 이후퇴직하는 퇴직연금제도(DB, DC) 가입자의 퇴직급여는 과세이연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IRP로 이전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에 따라 ① 퇴직연금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2항 에 따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③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2015.12.10. 이전에는 150만원)인 경우에는 IRP로 이전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 드…

【질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전부개정 법률(법률 제10967호, 2012.7.26. 시행)에 따라 2012.7.26.이후 퇴직하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급여는 IRP로 이전하여야 하며,

- 소득세법 에 따라 2012.12.31. 이전에 퇴직한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받아야 퇴직소득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고,

- 2013.1.1. 이후 퇴직한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받으면 퇴직소득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음

2012.7.26. ~ 2012.12.31. 기간 중 퇴직한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퇴직급여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

- <질의 1>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를 IRP로 지급해야 하는지?

- <질의 2> 그렇다고 한다면, 퇴직급여가 IRP로 지급된 이후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인지 또는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는것인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전부개정 법률(제10967호)에 따라 2012.7.26.부터 운영되고 있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이직 시 받은 퇴직급여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다가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로서,

-  같은 법 제17조제4항, 제19조제2항 및 부칙 제1조에 따라 2012.7.26. 이후퇴직하는 퇴직연금제도(DB, DC) 가입자의 퇴직급여는 과세이연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IRP로 이전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에 따라 ① 퇴직연금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2항 에 따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③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2015.12.10. 이전에는 150만원)인 경우에는 IRP로 이전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한편, 퇴직급여가 IRP로 지급된 이후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관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등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소관 부처(국세청)를 통하여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복지과-2938,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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