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 변동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4116
- 회시일
- 2020-09-11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질의 1>에 대하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 는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조건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것(임금피크제)을 의미하는 바, 조례 개정으로 이와 같은 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 2>에 대하여해당 조례의 개정사항은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변경한 것이지 정년연장 및 보장을 이유로 임금을 감소시키는 소위 임금피크제의 실시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 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4116 , 2020.09.11
【질의】
<질의 1>
조례 개정으로 인해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체계가 변경되어 임금이 감소한 경우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질의 2>
임금체계 변경 전후 근로자의 정년은 동일하며, 임용기간은 대회성적 등에 따라 1년마다 계약기간 갱신(연장)한다고 명시한 경우 ʻʻ정년을 보장하거나 연장하는 것ʼʼ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시】
<질의 1>에 대하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 는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조건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것(임금피크제)을 의미하는 바, 조례 개정으로 이와 같은 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 2>에 대하여해당 조례의 개정사항은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변경한 것이지 정년연장 및 보장을 이유로 임금을 감소시키는 소위 임금피크제의 실시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 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4116,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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