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비상장법인 회사에서 우리사주를 환매수하지 않을 경우 조치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699
회시일
2008-12-18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8조(현행 45조)에 따라 비상장법인은 퇴직하는 우리사주 조합원이 보유한 자사주를 환매수할 수 있으나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 따라서 퇴사시 인출하는 주식은 개인재산에 해당되어 그 처분의 방식은 개인이 결정하게 되므로 회사가 환매수하지 않는다면 개인이 직접 매수자를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

◆ 비상장법인에서 5년전 퇴사하였는데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회사가 매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매도할 수 있나요?

【회답】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8조(현행 45조)에 따라 비상장법인은 퇴직하는 우리사주 조합원이 보유한 자사주를 환매수할 수 있으나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 따라서 퇴사시 인출하는 주식은 개인재산에 해당되어 그 처분의 방식은 개인이 결정하게 되므로 회사가 환매수하지 않는다면 개인이 직접 매수자를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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