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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을 3년간 사용 후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문서번호
차별개선과-59
회시일
2008-03-10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서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제1항과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와 관련, 병역법 제39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에 규정된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자)의 의무복무기간 3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의한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해당되어 동 의무복무기간동안(3년)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질의요지】

「병역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을 3년간 활용 후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활용할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회답】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서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제1항과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와 관련, 병역법 제39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에 규정된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자)의 의무복무기간 3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의한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해당되어 동 의무복무기간동안(3년)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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